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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인 통신용역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036생산일자 2000.12.14.
AI 요약
요지
통신용역의 대가가 소액으로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통신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신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액으로 대가의 청구비(우편료, 청구서 인쇄비, 금융기관 수수료 등)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합산 청구하는 통신용역의 대가가 소액으로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당사(법인)는 전화 및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용월에 대한 요금을 익월에 청구하고 있으나 사용한 통신요금이 소액인 경우가 빈번하여 청구요금보다 이를 청구하기 위한 비용(ex. 우편료, 인쇄비, 금융기관 수납수수료 등)이 훨씬 많이 발생할 뿐아니라 고객들 역시 소액요금 납부의 불편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므로 당사에서는 소액 고객에 한하여 매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일정한 청구 기준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보통 3개월) 한번에 합산하여 청구를 하고자 함

즉 고객이 서비스 사용 최초 월에 발생한 요금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청구를 하지 않으며 매월 요금을 합산한 결과 2,000원 이상이 될 때에 비로서 청구를 함. (단, 당사가 청구를 유보하는 기간은 최초 서비스 사용 월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음)

또한 3개월 통신요금 합산액이 300원 미만일 때는 청구를 포기하며 300원 이상이고 2,000원 미만일 때는 3개월째에 청구함

[질의사항]

1. 합산청구하는 소액 통신사용 요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문제

2. 소액 통신요금에 대해 청구 포기하는 것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