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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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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4040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 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 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내국법인인 시공사가 파푸아뉴기니아(PNG)정부로부터 도급받은 개발사업 (용역)에 대하여 설계용역부분을 당사가 하도급 받아 아래와 같이 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파푸아뉴기니아 현지

- 용역수행장소: 현지 임대사무실(당사 연락사무소나 현지 사무소 등은 설치하지 않음)

- 용역수행기간: 3개월

- 용역수행자: 현지 상주 당사 직원

- 용역수행대가: 내국법인 시공사로부터 현지에서는 현지화폐, 국내에서는 U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