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목적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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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목적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부가46015-4048생산일자 2000.12.16.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전액을 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므로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 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