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의2-63의2-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98. 8. 1 신설)
②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영 제63조의2 제1항제5호의 “상법상 멸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98.8.1신설)
③ 영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포함된다.(98. 8. 1 신설)
○ 17의2-63의2-2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98. 8. 1 신설)
○ 부가46015-582, 1998.3.30
【질의】
○○철강공업(주)는 1997. 1. 23자로 ○○그룹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1997. 10. 7자로 ○○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하였으며 주사업장 총괄납부(NO0000000)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에 가동중이던 ○○공장을 부도발생 이전인 1996. 11. 30자로 폐업신고하고 지점을 폐쇄하였음.
지점 폐업전에 원자재등의 매입액에 대하여 ○○공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의 물품대금으로 본점인 ○○철강공업(주) 발행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공급자 세무서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로 경정할 경우 경정ㆍ결정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서 경정ㆍ결정 하여야 함.
(이유)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이며 지점은 대손이 확정되기전에 폐업하여 지점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주사업장인 본점은 계속 사업자이고, 또한 법정관리 결정이 확정되어 정리계획에 의하여 장차 대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사업자인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에 차감하여 경정ㆍ결정하여야 함.
<을설> 지점 소재지 세무서에서 결정하여야 함.
(이유) 부가세법 제4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총괄납부는 납부에만 해당하고 신고 및 경정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점사업장은 대손확정전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본점은 계속사업자이기에 지점이 폐업하고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해도 지점 소재지 세무서에서 경정ㆍ결정하여야 함.
<병설> 본점ㆍ지점 어느 사업장에서도 경정할 수 없음.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지점이 폐업후에 확정” 되었기에 본점ㆍ지점 어느 사업장에서도 경정결정할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본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부가46015-2820, 1998.12.22
【질의】
당사는 개인기업에서 포괄적인 사업양수ㆍ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으로 개인기업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모두 매입채무의 결제 또는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사업양수도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음이 없어 법인에서 양수하지 아니한 어음이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법인에서 대손세액(부도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양수시 양수받지 아니한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305, 1998.6.18
【질의】
1. 귀청 예규 부가 46015-1408(1997. 6. 24)호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이라고 회신하고 있음.
2. 위 예규와 관련하여 부도발생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법인전환을 위한 양도 양수 계약 시점에서 받을어음 상태인 경우, 부도어음 상태인 경우, 할인어음 상태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위 예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혹은 달리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개인사업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을 그대로 보관하던 중 법인전환시 양도 양수계약서에 받을어음의 계정과목으로 표기하여 법인전환 후에 부도가 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임.
-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례로 위의 예규와 부합할 것으로 보임.
2) 개인사업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 만기일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전(개인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의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인전환하여, 법인전환 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임.
- 이 경우에는 양도양수시 개인기업의 결산에는 대차대조표에 부도어음의 과목으로 표시되나 부실채권을 법인이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되므로 양도가액에서는 제외하여 양수도금액을 결정하고, 양수한 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표기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임.
3) 개인사업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을 즉시 은행에 할인한 후에 어음의 만기일전(우발채무로 존재하는 기간)에 법인전환하여, 법인전환 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임.
- 이 경우에는 양도양수시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표기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의 대차대조표에도 표기되지 아니함.
- 이 건과 관련하여 귀청에 질의(1998. 4. 21)한 바 있으며 귀청 부가 46015-915(1998. 5. 4)호로 사업양수계약서 사본, 사업양도양수시의 대차대조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재질의하라는 회신이 있었으나 회신의 결과에 따라 법인전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요구하신 서류들은 작성되지 않은 상태임. 그와 같은 귀청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양수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여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지.
또한 귀청의 회신에서 할인어음이 사업의 양수도에서 누락된 사유를 물었으나 할인어음은 기업회계기준상 우발채무에 해당되어 주석사항이므로 대차대조표에 계정과목으로 표기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내용이였으며,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에 따라 양도양수가액이 달라져 계약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회신】
1. 개인사업자가 그의 사업을 신설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 어음 또는 수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당해 양수법인이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는 것임.
○ 부가46015-321, 1998.2.24
【질의】
당사는 도장공사 건설법인으로 1997. 1월부터 3월까지 ○○건설사업(주)의 도장공사 3건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급가액 20,418,182원, 매출세액 2,041,818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음.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고 ○○건설산업(주)의 어음을 받아야 하나 1997. 4. 12 부도를 내어 소유재산 모두를 채권자들이 ○○지방법원 ○○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신청하여 1997. 11. 25 낙찰되었음(1997. 11. 25 낙찰되었으나 채무변제에는 절대부족 하였음).
위와 같이 채권자들이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낙찰이 되어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당사와 같이 어음도 교부받지 못한 형편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전시의 강제경매신청 : 국세청부가 46015-1440, 1995. 8. 2)에서도 공사미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신청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440, 1995.8.2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1항 2호에 의하면 민사 소송법에의한 강재집행에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되는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제 경매에 의한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강제경매를 포함하는 것임.
○ 소비46015-305, 1996.10.15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 규정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채권의 선순위자인 타기관(금융기관 및 근로자단체 등)에서 집행하여 선순위 채권충당에도 부족되었고 더 이상 강제집행할 잔여자산을 찾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에서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님.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