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17, 1998.3.6
【질의】
개인사업체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사업체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해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였을 경우, 양도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체의 대손세액공제대상인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도일 이후 6월이 경과할 경우에 법인사업체에 대하여 동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ㆍ 1997. 10. : 부도어음발생(개인기업)
ㆍ 1998. 2. : 사업포괄양수도일(법인전환)
ㆍ 1998. 4. : 부도발생후 6개월 경과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859, 1996. 9. 7)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859, 1996. 9. 7)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53, 1999.2.12
【질의】
사업장을 각각 등록한 여러 개 판매사업장을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함으로써 폐쇄된 사업장에서 회수한 어음 및 외상매출금이 폐쇄후 부도처리된 경우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폐쇄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이전 통합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당해 폐쇄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부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여 폐쇄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조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44, 1998.3.11
【질의】
(상황설명)
1992. 5. 1자에 개업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1997. 11. 16자로 사망하였고, 현재는 그의 배우자가 상속인의 자격으로 동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음.
1997. 11. 27자에 배우자 명의의 신규사업자등록(개업연월일 1997. 11. 27)을 신청하였고, 1997. 12. 10자에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폐업연월일 1997. 11. 16)를 하였음.
그러나 상기와 같은 업무처리후 상속에 의한 사업승계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만 변경하므로써 세무상 절차를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본 건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상속인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질문사항)
1. 상기와 같이 상속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이 사망일 이후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상속일 이후 부도발생하는 경우 포함) 상속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상속에 의한 사업의 승계도 개인기업 법인전환시나 사업양도전에 발생한 어음ㆍ수표가 법인전환 또는 사업양도후 대손확정된 경우 법인에서 또는 사업양수인이 대손공제를 받는 것과 같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상속에 의한 사업승계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2. 상기와 같이 본의 아니게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폐업일자와 상속인의 개업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속에 의한 사업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제상황은 장례등의 사후처리를 하는 동안 일시적인 업무중단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상속인의 자격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회신】
1.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된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정정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인지 피상속인이 폐업하고 상속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