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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공급하는 원가계산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46015-4327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 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우리연구원은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에 대한 귀청의 질의회신내용에 따라 수입금액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기간 내 납부하였으나, 재경부에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 약 78개 업체 중 우리연구원 1개 업체만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용역발주기관에서는 면세사업자에게만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10% 부담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는 용역 의뢰를 못하겠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연구원에서는 1/4분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용역수주는 거의 못하여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공평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동일하게 면세사업자로 관리할 수 없는지

2. 재경부에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 78개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확실하다면 재경부 국고국 회계제도과로부터 용역기관현황을 제출 받아 전국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행정을 지시하여 용역기관이 전국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할 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