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문구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기존 일반과세자(도소매업체)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그런데 금번 신제품출시와 함께 종전 공급하던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신제품의 공급에 대해선 그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 22601-680, 1990. 6. 1 ; 부가 22601-569, 1991. 5. 7)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이외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함 즉, 소규모 대리점은 조직 또는 업무분야 등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이 없으므로 월합계세금계산서 및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을설] (부가 22601-1643, 1989. 9. 15) 사업자가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따르는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고정거래처 이외의 거래처의 경우에도 그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이며, 여기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 내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의 종료일자라 함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정하여진 약정기간의 만료일자를 말함. (재소비 22601-595, 1986. 7. 22)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즉,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그리고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그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모두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봄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