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위탁자가 (주)갑이고 수탁자가 (주)을인 관계에서,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토지 등)을 수탁자에게 신탁(이전)하고 수탁자는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 등을 진행하여 오다가 위탁자의 부도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되었음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납세의무자인 (주)갑의 직권말소 사실을 납세관리인인 (주)을에 통보하지 않았고 수탁자 (주)을은 직권 폐업된 사실을 모른 채, 신탁사업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인 위탁자 (주)갑 명의로 분양 등을 할 경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신탁법조항 및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견해 2. 분양자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분양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공제가 불능할 경우 차후 매입세액공제 해결방안 3. 신탁사업은 위탁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업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여야 하므로 (주)갑의 사업자등록은 복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가능 여부 (참조)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장 별로 실제로 폐업한 날을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부가 46015-15, 1995. 1. 5 ; 부가 46015-1469, 1998. 6. 30) 4. 위탁자 사업자등록의 복원이 불가하다면 수탁자 (주)을은 위탁자 (주)갑이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향후 세무처리상 어떠한 형태로 분양 등을 계속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