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상황 ○○법무사가 1991. 2. 10 개업하였고, 1999. 1. 1자로 일반사업자로 바뀌었는데, 금번에 교통사고로 1999. 10. 30 폐업하는 경우 장부상 개업당시 취득한 건물 50,000,000원, 차량운반구 15,000,000원, 복사기 등 비품 6,450,000원, 1998. 12. 31 이전 구입한 소모품 1,000,000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질의사항 (1) 폐업시 재고재화인 고정자산의 과세표준계산 시 경과과세기간의 기산점은 당초 취득일인 1991. 2. 10인지, 1999. 1. 1인지 (2) 과세된다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인지, 1999. 1. 1 현재 장부가액인지(장부가액기준은 감가상각한 사업자가 유리하므로 문제가 있다고 봄). (3) 소모품 1,000,000원도 매입세액공제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4) 폐업이 아니고 1999. 3.중 차량운반구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3. 본인소견 1999. 1. 1 현재 과세유형 변경 시 개정세법상 부칙에 규정이 없으며, 과거 1977. 7. 1 부가가치세법 시행당시에는 1977. 6. 30 이전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폐업시 재고재화, 증여시 면세사업전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1977. 7. 1 이후 현저하게 증가된 자본적 지출부분만 과세한다라는 부칙특례규정이 있었지만, 1998. 12. 28 개정부칙에는 언급이 없음. 현실적으로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한 재화를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도 아닌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