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16, 1999.5.10
【질의】
당사는 수출업체인 A사와 수출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물품을 공급완료하였으나, A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9. 4. 2자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음.
물품공급일자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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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31 3,878,290 M/T
4. 1 3,214,670 M/T
4. 2 3,483,380 M/T
4. 3 6,453,330 M/T
4. 4 2,970,330 M/T
계 20,000,000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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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99. 3. 31 공급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999. 4. 2에 물품공급일자인 1999. 3. 31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L/C개설일자 1999. 4. 2” 부기해서 주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자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이 때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 방법 중 어떻게 하여야.
1. 예정신고(1/1~3/31)에 반영하여 신고함.
2. 예정신고는 일반과세로 신고하고 확정신고(4/1~6/30)에 반영하여 신고함.
3. 예정신고는 일반과세로 신고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수정신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2562, 1986. 12. 18)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22601-2562, 1986. 12. 18)
예정신고기간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2562, 1986.12.18
예정신고기간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 1265-291, 1983. 2. 15
법인사업자가 해산등기를 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상법의 규정에 따라 계속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 부가 1265.2-997, 1983. 5. 26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1265.2-1468, 1983. 7. 22
사업자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1265.1-2067, 1983. 9. 27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예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 것이므로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나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규정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음.
○ 대법 83누198, 1983. 12. 13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적법성요건은 첫째 당초에 적법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둘째 당초 신고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이므로 당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 부가 22640-1582, 1987. 7. 28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최종 3월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당해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함.
○ 부가 22601-2546, 1987. 12. 11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당해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