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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안분계산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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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안분계산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
부가46015-929생산일자 1994.05.07.
AI 요약
요지
장부가액 이라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라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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