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달청을 통하여 차관자금으로 공급받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달청을 통하여 차관자금으로 공급받는 재화・용역부가46015-937생산일자 1994.05.10.
AI 요약
요지
차관자금으로 동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서울시가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의 차관자금으로 동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서울시가 조달청을 통하여 일본국 해외경제협력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기자재 및 감리용역을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