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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망의 고정대화방을 이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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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통신망의 고정대화방을 이용한 학습지도용역
부가46015-946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PC통신망으로 통신학습내용을 제공하고 고정대화방을 이용하여 질의응답형태의 지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망으로 통신학습내용을 제공하고 컴퓨터 통신망의 고정대화방을 이용하여 질의응답형태의 지도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PC통신망으로 학생들에게 통신학습내용을 제공하고 통신망의 고정대화방을 이용하여 채점․질의응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