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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한 매출채권을 일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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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 공제한 매출채권을 일부 회수시 회수채권의 구분방법
부가46015-950생산일자 1999.04.08.
AI 요약
요지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으면서 당해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받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나, 그 변제 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도 발생한 거래 상대방에게 다음의 받을 어음과 외상매출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담보로 제공된 보증보험증권으로 1998. 11. 30 120,000,000원을 회수한 경우에 받을 어음과 외상매출금 중 어느 계정과목에서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 다 음 -

- 부도발생일: 1998. 11. 5

- 부도발생일 현재 채권 현황

․ 받을 어음 : 100,000,000원(수취일: 1998. 10. 10)

․ 외상매출금 : 80,000,000원(1998. 10. 1~1998. 10. 30 발생분)-월말일자 세금 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