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고를 특정업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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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고를 특정업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부가46015-972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일정액의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함
회신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창고의 일부를 특정업체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물량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xx물류센타라는 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사업용 자산인 창고의 일부를 특정업체에 1년 내지 2년의 기간동안 특정업체의 물품만을 보관토록 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을 받고 있음. 이렇게 하여 빌려준 부분에 대하여는 오로지 특정업체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물품의 양에 상관없이 계약기간동안 일정액의 보증금만을 받고 있음 이 경우에 보증금을 받고 창고를 대여한 부분에 대한 업태 종목을 본연의 창고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보증금 상당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