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부동산을 개별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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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부동산을 개별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부가46015-977생산일자 2001.07.03.
AI 요약
요지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의로써 13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20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가 관리 및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각자 지분별로 분할등기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증을 받아서 점포별로 각각 수입금액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각각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 22601-270, 1991. 3. 6 예규에서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이라는 예규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같은 경우의 공증받는 때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위 1의 질문에서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으면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