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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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시부가46015-982생산일자 2000.05.02.
AI 요약
요지
신고대상이 아닌 예정고지 받은 자가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후에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제외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4.1~6.30 또는 10.1~12.3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납부세액(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이 제외된 납부세액)이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정고지대상 개인사업자로서 동법 동조가 개정(법률 제5585호, 1998.12.28. 개정)되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고지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미처 개정법률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법률 제5585호로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예정신고를 하였음 이러한 경우 확정신고시 당해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하였다면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가산세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벌적 성격으로서 본인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를 해태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가산세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