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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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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
부가46015-983생산일자 1996.05.20.
AI 요약
요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본다.
상세내용

[질 의]

갑회사가 을회사의 사업양수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과 직원을 양수 또는 인수받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