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에누리 해당 및 과세표준 포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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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에누리 해당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부가46015-993생산일자 2000.05.02.
AI 요약
요지
멤버쉽 회원에게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중 멤버쉽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정수기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부품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멤버쉽서비스 가입조건 및 혜택) 1. 당사는 정수기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당사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멤버쉽서비스 가입 약정 시 멤버쉽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필터교환 및 청소 등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멤버쉽회원 가입조건은 당사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만 가입할 수 있음. 3. 멤버쉽회원의 혜택(가입이용약관 제6조) 멤버쉽서비스 가입시점에 미교환 필터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교환함 필터외의 부품은 소비자가 1만원 초과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교환함 정수기 청소등 무상 정기점검서비스 제공 멤버쉽회원 가입후 해약일까지 매월 멤버쉽회비를 정상적으로 불입한 고객은 무상으로 필터를 교환함 4. 상기 3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멤버쉽회원 가입 후 당사가 정한 조견표상의 금액을 선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야 함 (일반고객, 멤버쉽 미가입 고객) 1 멤버쉽회원 아닌 일반고객은 상기 1항의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2 필터, 부품등 교환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교환해야 함 (질의내용) 당사가 고객간에 멤버쉽서비스 가입약정시 사전약정(가입이용약관 제6조)에 의해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소비자가의 40%)을 할인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