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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생산일자 2004.02.26.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정정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2107, 1982.08.1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잡화(악세사리)판매 사업장을 등록하고 2003.04.14까지 영업하다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잡화판매 사업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을 보증금 3천만원에 타인에게 임대한 바 있음. 잡화 판매사업을 폐지하고 임대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잡화 판매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후 임대사업자로 다시 신규등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당초 잡화 판매업을 할 때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없이 상호와 업종만을 정정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업종변경일을 기준으로 잡화 판매업의 폐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1. ~ 3. 생략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 9. 생략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1265.2-2107, 1982.08.10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 사업장(동일장소․동일사업장)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동 변경사항이 폐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자 의견)상기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동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되므로 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만약 폐업으로 간주되면 사업용에 계속 공하는(임대용역) 부동산에 대하여 재고재화로 보고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정정 사항인 것임

○ 부가22601-150, 1986.01.27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특례(현행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오던 목욕탕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1303, 1995.07.14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폐지하고 동일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