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육군에서 추진하는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물품구매 계약과 관련한 거래로서,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군 소요량대비 초과 해외발주하여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잉여자재(동 자재는 무인항공기 야지착륙이 가능토록 낙하산 일종인 파라포일을 산개하는데 소요되는 품목임)를 수입신고 및 통관 전에 무상으로 육군에 양도할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와 또한 당해 자재를 수입신고 및 통관 전에 육군과 무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육군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18.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2004.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 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46조 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6】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분류표 (제13조 관련) 구 분 관세율표 품 명 번 호 10. 항공기와 우주선 및 8802 ① 기타의 항공기(헬리콥터를 제외한다), 이들의 부분품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우주선 운반로케트 8803 ② 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재소비46015-299,1998.11.07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포함)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147,2000.05.22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1265-242,1982.01.25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사업자가 수입하여 정부에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정부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다만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대행수입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