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인 바, 당해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2004. 1. 26. 개정)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2004. 1. 26.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