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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3생산일자 2004.03.08.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60, 1999.09.03)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단이 입점상인들이 옥상(다락형 창고) 등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어 당해 관리단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공유지 사용분을 관리비로 징수하여 상가 수선유지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종 세금의 납부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60, 1999.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84, 1998.03.30

1. 생략.

2.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회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1265.1-779, 1983.04.26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304, 1996.02.16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95, 2000.03.31

4. 귀 질의 4항 가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