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택시운전근로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 동 경감세액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또는 택시운전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소비46015-221, 1996.07.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 재소비46015-28, 1998.04.06 1. 생략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노사합의 등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계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3869, 2000.11.28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사실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22601-83, 1992.1.22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고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건물준공시 까지 한번도 기성고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당해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전에 도래한 경우 당해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