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누에가루(냉동건조, 열풍건조,가루로 분쇄), 누에 환(누에 가루에 찹쌀 등을 섞어서 환으로 만듬), 누에 동충하초 원초, 누에 동충하초 가루(가루로 분쇄), 누에 동충하초 환(찹쌀과 같은 점착성 있는 것을 섞어서 환으로 만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03. 12. 30.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151, 2000.05.22 【질의】 1. 1998. 7. 7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정청이 누에의 건조물과 누에동충하초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됨에 따라 당 농협에서는 양잠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강 보조식품 가공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품의 범위가 2000. 3. 31 개정됨에 따라 제1항 제9호 및 제3항에 따라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는 면세로 판단된 바, 누에가루는 복용하는데 불편하여 먹기쉽게 환으로 제조하였으나, 응고가 잘 안되는 관계로 찹쌀 10%를 첨가하였으며 또한 먹기쉽게 과립형태로 만들었음 이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지 여부와 아울러 살아있는 누에를 이용한 누에동충하초와 누에동충하초환에 대해서도 면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1. 단순히 건조만 시킨 버섯(동충하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환 및 누에과립과 동충하초 및 하수오(약초뿌리)의 분말과 수종의 약초농축액을 혼합하여 압축․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