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손금액 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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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액 과대계상범 해당 여부재총괄1231-123생산일자 1976.03.25.
AI 요약
요지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액과대계상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