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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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처벌재총괄1231-1331생산일자 1975.10.28.
AI 요약
요지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회신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납세의무자가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