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찰착수 중 자진납부한 원천세액의 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찰착수 중 자진납부한 원천세액의 처벌
재총괄1231-293생산일자 1972.03.03.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다가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됨
회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