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점의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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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의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조사1233-446생산일자 1967.10.02.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금통고 처분은 본점에 대하여 함
회신
법정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본점)의 지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금통고 처분은 본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고서의 송달은 지점으로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