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범칙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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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범칙자 고발조일40607-1043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조세범칙조사 결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거나 범칙지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고발을 하는 것임
회신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의 심정을 얻은 때에는 조사관할 세무관서장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의 납부를 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거나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한 내 통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을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