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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범칙행위와 고발과의 관계
질의회신
조세범칙행위와 고발과의 관계
조일40607-1043
생산일자 1993.12.1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조세범칙행위는 세무관서장이나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칙행위는 원칙적으로 세무관서장이나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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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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