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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고발 기관
질의회신
탈세고발 기관
조일40607-1043
생산일자 1993.12.1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탈세사실의 고발은 세무관서 외의 타기관에 할 수는 있으나 타기관에서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탈세사실의 고발은 세무관서 외에 수사기관 등 타기관에 할 수는 있으나 타기관에서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세무관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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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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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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