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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의무자 범위
질의회신
납세의무자 범위
조일40607-1262
생산일자 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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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한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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