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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변조증지 첩부 등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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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변조증지 첩부 등의 처벌
주세1235-1540생산일자 1970.11.09.
AI 요약
요지
제조주류에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함
회신
주류제조업자가 그 제조주류를 세무공무원의 검정을 받고 기장하여 병입 저장 중 위조 또는 변조증지를 첩부하거나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기간 내 출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세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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