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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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와 행정수수료간세1235-1147생산일자 1978.04.18.
AI 요약
요지
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회신
수입인지의 첩부는 각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것과 조세인 인지세법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로 첩부하는 것이 있는 바, 이는 각각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행정수수료의 성격으로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하다.(간세 1235-1147, 1978. 4. 1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참조.「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소송비용 등을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각 개별법령에 의함」<참 고>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구분“뒷장첨부”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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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세(印稅):저자(著者)․저작권자가 자기작품의 사용료로서 출판사로부터 받 는 금전. 통상 책자의 뒤에 붙인 검인(檢印)의 수만큼 금전을 받음. 인지 세법과 관련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