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융자금전대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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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융자금전대 약정서간세1235-2047생산일자 1979.06.25.
AI 요약
요지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회신
한국전력(주)가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금을 정부로부터 융자받아 그 융자금을 다시 농․어민에게 전대하는 경우에 작성한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인지세 부담액만큼 추가하여 융자받을 경우에는 전체 융자금액이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이 된다.※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 1. 1이후에는 소비대차계약 중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 과세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