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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회신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6-10431
생산일자 2002.03.1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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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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