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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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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해당 여부
서삼46016-10583생산일자 2000.04.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임
회신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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