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환 MoneyBag통장의 인지세 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환 MoneyBag통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2070생산일자 2002.12.04.
AI 요약
요지
외환 MoneyBag통장은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신
외환 MoneyBag통장은 금융기간과의 환전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