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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뢰서
소비1265.3-2247생산일자 1983.10.20.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토지․건물의 감정평가의뢰서(재감정의뢰서 포함)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이나, 감정평가의뢰 후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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