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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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재발급신청서소비12654-2535생산일자 1987.09.27.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음
회신
신용카드 분실 또는 주소․직장․전화번호 등의 변경시에 작성하는「신용카드회원변경 신고서」와「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단순한 신고․재발급 사항을 표기한 것이므로「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인지세 과세문서)」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