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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립학교법인의 납세의무
질의회신
사립학교법인의 납세의무
소비22641-1914
생산일자 1989.12.3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 사업자․비사업자, 개인․법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자, 영리․비영리법인 여하에 불문하고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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