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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공유물분할계약시 기재금액
질의회신
증여・공유물분할계약시 기재금액
소비22642-1284
생산일자 199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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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회신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을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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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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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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