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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출거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질의회신
대출거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소비22642-804
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됨
회신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되며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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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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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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