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업무지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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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업무지도계약서소비46016-230생산일자 2002.09.0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1호에 규정한 위임(수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소비 46016-230, 200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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