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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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소비46016-341생산일자 2002.12.10.
AI 요약
요지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자체업무에 참고하고자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