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자계약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소비46016-341생산일자 2002.12.10.
AI 요약
요지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자체업무에 참고하고자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