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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수입목 매매계약서
질의회신
분수입목 매매계약서
소비46430-1339
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 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입목(立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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