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ARS에 의한 계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ARS에 의한 계약
소비46430-254생산일자 2000.07.21.
AI 요약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전화자동응답장치)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