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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용 차트시스템설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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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원용 차트시스템설치 계약서
소비46430-313생산일자 1998.12.24.
AI 요약
요지
병원용 전자챠트시스템을 공급・설치하고 그 시스템운용에 관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서의 내용과 같이 병원용전자챠트시스템 (S/W 및 H/W 포함) 공급ㆍ설치하고 시스템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은 S/W금액, H/W금액, 설치비, 교육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또 위 시스템을 유지ㆍ보수하는 계약서도 역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또한 귀사와 대리점간에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인지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컴퓨터 S/W개발업자(또는 동 대리점)가 자기가 개발한 병원용 전자챠트시스템 S/W(병원용으로 병원내에 컴퓨터넷트웍을 설치 운용하는 S/W,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와 이 S/W운용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H/W를 병원에 공급ㆍ설치ㆍ교육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지?

○ 또한, 1년 후 위 컴퓨터넷트웍을 유지ㆍ보수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