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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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계약서소비46430-463생산일자 2000.12.18.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 과세문서임
회신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선박ㆍ항공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신청시 등기소(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계약서ㆍ기타 등기(등록)원인서류를 말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인지세법기본통칙 6-1-5-3호 참조)귀질의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신청시 등기소(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등기(등록)원인서류인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현물출자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